정보통
공인중개사 - 공시법
안녕하세요? 카라멜과 땅콩입니다.
비가 주륵주륵 내리는 날이네요
비오는날 공인중개사 책이 있어서
공시법을 보았어요
오늘은 공시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거의 법 과목이네요..
어느 과목이나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.
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공시법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.
지목의 구분
전: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
답 :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
(벼, 연. 미나리.왕골)
과수원: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
*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‘대’로 한다.
목장용지: 초지를 조서한 토지
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.
임야: 산림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
(수림지,주림지,암석지,자갈땅,모래땅,습지,황무지)
광천지: 지하에서 용출되는 용출구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
*온수등을 일정한 장소롤 운송하는 송수관,송유관,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다.
대: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및 부속시설물의 부지
(박물관, 극장,미술관)
창고용지: 물건등을 보관,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무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
제방: 방조제, 방수제,방사제,방파제
하천: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
구거: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 부지
유지: 연, 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
잡종지: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
허가된 토지은 제외
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, 돌을 캐내는 곳, 흙을 파내는 곳
*지목의 표기방법은 지목은 대장에는 정식명칭을 기재하지만 도면에 등록할때는 부호로 표기한다.
*도면에 차 문자로(둘째글자) 등록하는 경우
주차장. 공장용지.하천.유원지 (차,장,천,원)
경계
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
지상경계의 결정
1.고저무중
2.고저유하
3.토지절상
4.해수면만
5.토지편입외견
*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~3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.
분할에 따른 경계결정
*분할에 따fms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만 예외적으로
1.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
2.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경우
3.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우
4.도시.군 관리계획선에 의한 경우
면적
* 수편상의 넓이,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상에서 측정되고 경계점좌표 등록부를 작성,비치하는 지역의 면적은 좌표로써 계산한다.
면적의 결정
*축척이 100단위일때 : 소수점 첫째 끝수 - 0.05일때
*축척이 1000단위일때 : 자연수 끝수 - 0.5일때
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토지분할시 면적 결정할 때 면적 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고 적은 경우에는 큰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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